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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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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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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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035@2024-01-09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