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6조(사용검사)사도법

법령 사도법

제6조(사용검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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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2019.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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