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다음 조 제1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