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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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9.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