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허가의 취소 다음 조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