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0조(사용료 징수)사도법

법령 사도법

제10조(사용료 징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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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