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56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보칙

제56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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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4. 8.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