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청문)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의6 ① ←①이 법령제5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