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현행 (2026-10-29)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