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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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