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②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1.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 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 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