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