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2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