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혁신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21.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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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19@2026-06-0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