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장 벌칙

제98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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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2025. 6.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