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사증)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8-07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