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ㆍ교부 신청절차,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