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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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