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무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하거나 제78조의2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8조 ←①이 법령제78조의2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다음 조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