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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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2025. 6.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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