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현행 (2026-10-29)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결정은 그 이유를 붙이고 심의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