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제2장 국민의 출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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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