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