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2.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회통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