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1절 외국인의 등록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