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제1절 외국인의 입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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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