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제2절 통고처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제2절 통고처분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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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25. 6.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