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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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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조세조정법)

2022-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 · 일부개정 제19191호 조문 0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5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65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52조 정의개정2024. 7. 19. 시행 예정
  2.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개정2025. 1. 1. 시행 예정
  3. 제11조 상계거래의 인정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4.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개정2025. 1. 1. 시행 예정
  5. 제26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6.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개정2025. 1. 1. 시행 예정
  7.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8.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개정2025. 1. 1. 시행 예정
  9.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0. 제61조 정의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1. 제62조 적용대상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2.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3. 제72조 소득산입규칙의 적용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4. 제73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신설2025. 1. 1. 시행 예정
  15.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6.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7. 제76조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8.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19. 제77조의2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0.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1. 제80조 적용면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2.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3. 제82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신설2025. 1. 1. 시행 예정
  24. 제83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5.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6.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개정2025. 1. 1. 시행 예정
  27.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8.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9. 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0.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1.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2.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3. 제37조 질문ㆍ확인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4.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5.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6. 제61조 정의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7. 제63조 납세의무자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8.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개정2026. 1. 1. 시행 예정
  39. 제73조의2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0. 제73조의3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1. 제73조의4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2. 제73조의5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3. 제73조의6 내국추가세액 계산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4. 제73조의7 내국추가세액의 과세신설2026. 1. 1. 시행 예정
  45.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6.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7.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8.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49. 제80조 적용면제개정2026. 1. 1. 시행 예정
  50.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51.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개정2026. 1. 1. 시행 예정
  52.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개정2026. 1. 1. 시행 예정
  53. 제2조 정의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4.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5.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6.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7.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8.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59. 제40조 조세 징수의 위탁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0. 제4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1.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2. 제44조 신청인의 협조의무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3.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4. 제47조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개정2026. 1. 2. 시행 예정
  65. 제51조의2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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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28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
    제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5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4항,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3조제4항,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91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31>
    1.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제2조(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제7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88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51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79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8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24일 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41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 및 제16조(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12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6779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60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21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인적 사항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55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당시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43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당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이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외금융계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2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2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자료 제출기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24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5조의3에 따른다.
    제2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제2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5항제1호에 따른다.
    제2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제3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제55조의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0조"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제6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같은 법 제3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호"로 한다.
    ③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61제1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⑥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 등의 매각손익은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 확대(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제출의무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도 면제함.

    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28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1) 해외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사업연도 말 현재’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2)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주식ㆍ채권의 매각손익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동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34조의2 신설)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등 자료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제60조 및 제63조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고 소득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가세액의 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도록 함.

    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제62조 신설)

    1) 글로벌최저한세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 대한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정책목적상 일반적으로 면세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에 대해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신설)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함.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3)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그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계산한 금액이 영(零)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0조 및 제71조 신설)

    1)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고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에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자.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제72조 및 제73조 신설)

    1)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2)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이익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에 비례하여 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도록 함.

    3)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배분액이 해당 최종모기업에 우선 과세되고, 최종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 최종모기업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모기업이 부담하되,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경우 그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함.

    4)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차.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제74조부터 제82조까지 신설)

    해당 국가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하여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구성기업들에 대한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카.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신설)

    1)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ㆍ경정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타.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제88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