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4절 특례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4절 특례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