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3조(납세의무자)제1절 통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1절 통칙

제63조(납세의무자)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1. 전까지) 2026.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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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추가 32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과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추가세액배분액
3.
법인세로서제73조의7에 납부할따라 의무가국내구성기업에 있다.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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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437@2024-01-01

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과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