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63조(납세의무자)제1절 통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1절 통칙

제63조(납세의무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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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납세의무자)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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