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