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