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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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