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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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