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②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