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