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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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