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제2절 상호합의절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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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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