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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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