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현행 (2026-10-29)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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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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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64어절 · 삭제 14어절

삭제추가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및「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28조보다제40조에 우선하여따른 적용한다.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제6조, 제7조다음 및각 「법인세법」호의 제28조보다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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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38035@2025-01-01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