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22조와 제24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22조를 적용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31>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2025. 1.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