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이자비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조정소득금액"이란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빼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