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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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