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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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분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면서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제6항 각 호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에 포함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ㆍ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한다.

⑧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제7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⑫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예산의 집행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