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51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ㆍ방해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ㆍ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