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45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가축분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693@2025-10-01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