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제7장 보칙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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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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