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