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계ㆍ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그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를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